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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대진연TV’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측 변호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약 3분간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했을 뿐인데,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 1만2129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모아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사진 유튜브 ‘대진연TV’ 캡처

앞서 류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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