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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계엄’ 질문에 답 없이 법원 내부 진입
이진우 전 사령관 부관, 尹과 통화내용 진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발언
檢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준비된 포토라인을 빠르게 지나쳤다. 이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군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22일 만에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과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오 전 부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네 차례 통화 내역에 대해 질문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통화를 가까이에서 들은 증인이다. 오 전 부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인원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의결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원이 190명인지 확인도 안 됐으니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법원이 이번 기일부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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