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묵인 내지 용인하에 기부행위…사적 수행원과 공모관계 인정돼"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 작아…배우자 선거운동엔 영향 없을 듯
김측, 지난주 '기일변경' 요청했으나 재판부 예정대로 선고 진행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2 [email protected]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5.12 [email protected]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상아색 정장 차림에 검정 핸드백을 들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공판 내내 재판장을 응시하며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뿐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에 21대 대선 운동 등을 사유로 기일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42 “문수야 어떡하냐” 조롱하던 이수정 태도 ‘급수정’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41 이준석 "반명 빅텐트? 자유통일당과 쳐라"… '보수 적자' 경쟁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40 ‘다음 대통령은 책 좀 읽기를’…113개 출판사의 추천 1순위는?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9 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해…동탄서 아내 살해한 남편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8 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한 경비원, 어떻게 산재 인정받았나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7 ‘윤석열 탄핵 반대’ 가수 조장혁도 “국힘 노욕으로 가득…부끄럽다”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6 국민의힘, '직원 성희롱 논란' 경기도의원 당무감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5 트럼프에 5,600억 원 여객기 '깜짝선물'‥카타르 왕실 속내는? [World Now]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4 민주 초선, 초유 '조희대 특검법' 결국 발의…지도부는 신중론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3 ‘조희대 청문회’ 출석 요구받은 법관들 “불출석하겠다”···‘삼권분립 침해’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2 서울 25도·대구 28도… 초여름 ‘성큼’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1 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30 이재명 "가장 부담스러웠던 상대 홍준표, 美서 돌아오면 막걸리 하자"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29 연회비 최소 60만원인데 '불티'…특급호텔 '다이닝 멤버십' 뭐가 좋길래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28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27 “조선인 122명 사망한 ‘이 섬’이 활기차다고?”…日 뻔뻔한 홍보에 서경덕 비판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26 조희대 대법원장 등 16명 전원, 국회 청문회 ‘불참 선언’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25 초고도비만·남성·재수술… 로봇 수술 안정·용이성 입증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24 美 145%→30%, 中 125%→10%…미중, 90일간 관세인하 전격 합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5.12
46923 ‘홍준표 경제책사’ 이병태 교수, 이재명 선대위 합류 new 랭크뉴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