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진행형인데다 삼권분립 침해도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국회에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국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소환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최고 상급심 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시돼왔지만, 통상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때까지만 참석하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응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가 특정 재판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이 사법부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삼권분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인 판결 과정에 대해 법관들이 직접 발언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후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청문회에서의 발언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들 또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날 불출석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