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2024년 4월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찍어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친윤석열계과 당 지도부의 하룻밤 ‘정치 쿠데타’가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뜻하지 않은 ‘흑역사’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 쪽이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는 글을 올렸다. 단일화를 둘러싼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한 전 총리 쪽에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자 김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압박해 온 당 안팎의 친윤계와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0시부터 비대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 재선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11일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덕수로 후보 변경’ 투표를 부결한 뒤 상황이 급반전됐다.

친윤계의 한 전 총리 옹립이 실패로 돌아가고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을 회복하면서 이 위원장의 처지는 난감해진 모양새가 됐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 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우리의 과제는 꼭 대선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9일 올린 글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확산하면서 “빠른 태세 전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오늘부터 이름이 (이수정이 아니라) 급수정으로 바뀌었다”고 비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 과연 내란당의 인재”라고 꼬집기도 했다. 12일 오전 현재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에선 두 글 모두 찾아볼 수 없다. 글을 삭제했거나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는 등 설화를 빚으며 낙선했다. 875원은 윤 전 대통령이 방문을 앞두고 유통업체 쪽에서 내린 가격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고물가 논란 속에 물가를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위원장은 “875원은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 가격”이라고 옹호했다. 논란이 일자 이 위원장은 결국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엔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털어야 한다”며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주장을 했다가 논란이 돼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시킵시다”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07 [속보] 검찰, 김건희 14일 출석 통보…‘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new 랭크뉴스 2025.05.12
51706 ‘재산 1조설’ 김재중 “카카오페이 계정 해킹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5.12
51705 “한화 주식 헐값 처분해 1000억대 손해 발생” MBK, 최윤범·박기덕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new 랭크뉴스 2025.05.12
5170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안 지켜"(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5.12
51703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5.12
51702 [속보] 코스피 2600 돌파…3월 27일 이후 46일만 new 랭크뉴스 2025.05.12
51701 전두환 얼굴 넣은 가방을 만들어 판다니···5·18재단, 알리에 “나치나 마찬가지” 항의 new 랭크뉴스 2025.05.12
51700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안 지켜"(종합)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8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 주는 '골드카드' 진짜 나오나... 머스크 "테스트 중"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7 이재명, 떠난 洪에게 “가장 부담스런 상대…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6 이재명, 떠난 洪에게 “낭만 정치인… 가장 부담스런 상대였다”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5 "전용기 바꿔달라"던 트럼프, 카타르서 5600억짜리 선물 받나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4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출석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3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에 “14일 출석해 대면 조사 받으라” 통보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2 김문수 “나는 좌파도 해봤다… 가짜진보 찢어버리고 싶어”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1 [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90 경찰, 허경영 구속 영장 신청…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89 교사폭행 양천구 고3 '강제 전학' 중징계…교사들 심리상담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5.12
5168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new 랭크뉴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