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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번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기일이 열린 뒤 3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차례 재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장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서울종합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입장한다. 법원은 지난 재판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경로로 법정에 출석하고, 자연스럽게 서관 출입문 앞에 설치된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전망이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설치한다. 카메라를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포토라인 앞에 멈추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계엄 당시 지시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12·3 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은 뒤 병합을 결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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