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법원이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12일 이 후보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로 잡았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13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군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뉴스1
12일 이 후보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로 잡았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13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