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당, '행위' 처벌 대상 제외 법 개정 땐
6월 26일 대법 선고 서거석 구제 가능성
'동료 폭행 허위 발언' 2심서 당선무효형
유죄 선고 공직자들 무더기 '면죄부' 우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선거사범들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진다.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첫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섣불리 법을 개정하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잇따라 면소(免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는 서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 선고를 대선 직후인 다음 달 26일 연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이던 2013년 11월 전주 한식당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서 교육감은 당시 TV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반박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단계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던 이 교수가 정작 재판에선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1심 당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서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서 교육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 조항 가운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본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6월 26일 전에 시행될 경우 '새 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적용한다'는 판례에 따라 이 후보는 물론 서 교육감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탓에 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똑같다.

앞서 서 교육감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달 7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26일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서 교육감은 '법 개정에 따른 면소 판결 가능성을 감안했느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477 꿈쩍않던 전공의 일부 왜 복귀 원하나··· “이대로면 전문의 취득·군 입대 피해 너무 커진다” 랭크뉴스 2025.05.12
51476 전광훈 구속영장에 ‘눈물’ 흘렸던 김문수···‘광화문’ 극우 청구서 받나 랭크뉴스 2025.05.12
51475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포토라인 설까…법원 '지상 출입' 방침 랭크뉴스 2025.05.12
» »»»»» '이재명 살리기' 허위사실공표죄 축소 시행 땐... 첫 수혜자 전북교육감 랭크뉴스 2025.05.12
51473 단일화 밀어붙이다 찢긴 보수… ‘빅텐트’보다 급해진 집안 수습 랭크뉴스 2025.05.12
51472 검찰, 코인 파헤치다 공천 헌금 '법사폰' 열어… '김건희 의혹' 새 국면 랭크뉴스 2025.05.12
51471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오늘 3차 공판 출석… 첫 포토라인 서나 랭크뉴스 2025.05.12
51470 [단독] 생활고에 라면 한봉지 ‘슬쩍’… 1만원 이하 절도 4년새 2배 랭크뉴스 2025.05.12
51469 "오십견? 파킨슨이었다" 척추 명의가 무시한 이상 징후 랭크뉴스 2025.05.12
51468 尹, 오늘 걸어서 중앙지법 청사 입장…포토라인서 입 열까 랭크뉴스 2025.05.12
51467 "日은 쌀값 폭등했는데"…정부, AI로 수급 정확도 높인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5.12
51466 김문수만 믿고 김문수만 때리다 8일만에 끝난 ‘정치인 한덕수’ 랭크뉴스 2025.05.12
51465 "싱크홀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수도까지 옮긴다는 '이 나라' 어디? 랭크뉴스 2025.05.12
51464 대선 후보 갈아 치운 국민의힘 '막장' 정치... "쿠데타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5.12
51463 李 광화문, 金 가락시장 택했다…여기서 대선 첫 유세하는 까닭 랭크뉴스 2025.05.12
51462 미·중 이틀 연속 마라톤 관세협상…트럼프는 “큰 진전 이뤘다” 랭크뉴스 2025.05.12
51461 [속보] 젤렌스키 “15일 튀르키예서 푸틴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5.12
51460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작년 사상 첫 10% 돌파 랭크뉴스 2025.05.12
51459 푸틴 대화 제안에 젤렌스키 "직접 보자"…휴전협상 급물살탈까(종합2보) 랭크뉴스 2025.05.12
51458 SKT 유심 재설정 서비스 시작… 교체 예약자 선택 가능 랭크뉴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