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 중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1년가량의 검토 끝에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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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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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1년가량의 검토 끝에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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