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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윤웅 기자

검찰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각하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 부인 진은정 미국 변호사와 서울 강남구 소재 A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었다. 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주장이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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