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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울산=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의회 독재·사법 탄압' 피켓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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