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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김정연 기자

“딸을 한양대 피아노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며 5억여원을 가로챈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55)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경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딸을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며 8차례에 걸쳐 5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양대 이사장의 사촌과 한양대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딸의 이력을 보니 교수로 임용될 스펙이 충분하다”며 B를 회유해 거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로는 교수직을 소개할 능력이 없었으나 “총장이 오늘 중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연락을 준다고 한다” “100% 되니까, 시기가 중요하니까 기다려 달라”는 등의 말로 3년간 B씨를 속였다.

A씨는 처음에는 착수금 조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 2월엔 “한양대 재단 관계자들과 협의가 완료됐다. 2억원을 주면 한양대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누나 명의 계좌로 2억여원을 받아냈다. “건국대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며 2억 5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딸 임용에 대한 B씨 기대를 이용해 1억5000만원을 사업에 투자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한양대나 건국대 관계자들을 직접 알지 못했고, 지인들과 두세 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일 뿐이었다. 받아낸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변호사 비용, 사업 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가 ‘학교 관계자들과 아는 사이’라고 지목했던 지인의 지인들조차 “교수로 추천할 능력은 없다” “들은 내용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A씨는 “확실히 임용이 가능하다”고 B씨를 속였다.

B씨의 딸이 실제로 건국대 총장 및 건국대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와 셋이서 식사를 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교수 임용과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고, 주로 B씨 딸을 빼고 두 사람만이 대화를 나눴다. 전임 노조위원장은 “제 친척인 것처럼 인사만 시켰다”며 “추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들었다. 음악교육학과 피아노 전공 공석이 없다고 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달했다”고 말했으나, A씨는 이런 말을 B씨에게 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해 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상당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실제로 임용을 도울 생각이었으며, 실패할 경우 돈을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만 말할 뿐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B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용을 위해 노력했다거나, 임용이 가능한지 확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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