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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에 맞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선출 취소 사실과 새벽 후보자 공고를 “자고 일어난 뒤에 알았다”며 “세계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린 이날 가처분 심문에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일었다.

김 후보 쪽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쪽 대리인은 재판에서 “(당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가 당헌 74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데, 이 조항은 선출의 절차적 과정에 관한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선출된 것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의 경우 취소당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 대리인은 “사후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후에도 중대하면 비대위 의결을 통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 쪽은 후보자 선출 취소 뒤 이뤄진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과정 역시 문제 삼았다. 김 후보 쪽 대리인은 “후보 공고 기간이 어젯밤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이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1시간의 공고 보고 (등록)하는건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당헌 26조3항에 의하면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5~9시라고 규정됐다.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 후보가 직접 출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고 “공고 시간에 저는 자고 있다. 그 다음날 깨서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했던 곳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벽 공고’가 단일화 논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쪽 대리인은 “전날 밤 8시 반부터 시작된 단일화 논의가 12시쯤 끝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그 방법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쪽은 이날 재판에서 한덕수 후보의 자질과 관련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후보 쪽 대리인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잡초 중의 잡초같이 온갖 고초를 겪은 사람이다. 경쟁할 수 있으려면 맷집이 있어야 한다”며 “근데 한 후보는 정치 부분에서 맷집이 전혀 없다. 만일 한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쪽은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당헌상 후보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정당 자율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촉박한 선거일정을 고려해 이날 저녁 8시까지 김 후보와 국민의힘 쪽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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