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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의 자율성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고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당의 갈등이 법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0일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의미다. 법조계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당이 새벽에 후보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선출을 취소하고 다른 후보자를 뽑았다”며 “전 세계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나”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임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앞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제기된 가처분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당헌에 후보 취소 등 교체의 근거가 있는지, 현재 그 근거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여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건이 당헌 특례 조항의 ‘상당한(타당한·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례 조항에서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한 당헌 규정이, 당원과 민의에 의해 선출된 후보 교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당의 내부 기구가 총의로 선출한 후보를 교체할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만약 당헌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봐야 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례가 없다. 세 번에 걸쳐 선출된 후보가 사망, 사퇴 또는 등록 무효 등 사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점이 납득이 안 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당을 상대로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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