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내 심문 가능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 주도의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후보 교체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후보 측도 “이날 오후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 선거관리위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남부지법은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주말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