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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서 개최
사법 신뢰·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
'대법 유감' 표명 나오면 조희대 타격
"재판 평가는 부적절" 소집 반대 다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전국 판사 회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잃은 대법원 판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공식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유의미한 합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시작된 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기구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두 번 열리고,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장 직권으로 개최된다. 올해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핵심 의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할지다. 애초 이번 회의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대표회의가 대법원에 '정치적 중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따라 대표회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집을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을 향한 규탄 여부'도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계속하자, 대표회의 내부에선 "지금은 정치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를 말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재판 왈가왈부' 불가침으로 여겨지는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강예진 기자


이번 회의에서 대법원에 비판적 논조가 의결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의 경우 출석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18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대표회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달리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다양한 일선 판사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유감 표명이 나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려는) 사법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겠느냐"며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 과거 '사법 파동'처럼 번지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초 소집을 반대한 인원이 찬성을 압도했기 때문에 표결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첫 건의자가 설정한 투표 마감 시간은 전날 오후 6시였으나, 개최 정족수가 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내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자 운영진은 기한을 이날 오전 10시로 연장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결국 이 후보 상고심 재판의 당부에 대해 얘기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로 부적절할뿐더러 대표회의 기능과도 무관하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면서 "부결됐다가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만 나올 수 있어서, 그날 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한 차례 더 회의를 여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소집 일자가 약 2주 뒤인 26일로 지정된 것을 두고도 다소 의아하단 반응이 나온다. 앞서 법조계에선 이르면 내주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점쳐졌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표회의 개최를 구실로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보류한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자칫 정치적 기구로 비칠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분석한다. 이에 대표회의 측은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며 "정해진 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한을 반영해 개최 시점을 정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만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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