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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개최 금지, 후보지위 인정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국위원회·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7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날 김 후보가 제출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애초 각각 접수된 두 사건은 사안의 성격이 비슷해 병합해 심리가 이뤄졌다.

전날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쪽은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당헌·당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쪽 변호인은 “김 후보가 경선 초기부터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그 공약으로 당원 지지를 얻어 선출됐기 때문에 단일화 절차를 즉각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2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 쪽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등 중대한 사유가 없어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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