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의 전대 및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