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사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언론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다"면서, "다만, 당 의원총회는 당의 회의체인 만큼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를 알려야 할 것이고 그건 공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