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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세 번째 회동이 9일 오후 8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동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의 첫 회동과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원 결정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의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상황이다. 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했던 김 후보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반발한 김 후보는 당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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