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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책임 떠넘기기도" 질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최주연 기자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범행 동기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9일 고모(24)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의 대학 선배 등이 탄원서 작성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 B(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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