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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전국법관대표들을 상대로 낸 소집 공고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10~12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여와 현장 참석으로 진행된다. 안건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후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심리하고 처리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런 주장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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