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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11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완시공 없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미흡한 곳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보완시공 여부를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준 미달 사례가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16곳 중 5곳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용승인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검사를 받은 16곳은 모두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해 6월 준공을 앞두고 받은 성능검사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소음이 발생해 두 차례나 천장 흡음재를 보완한 끝에 기준을 충족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기준 미달인데도 재검사 없이 사용승인이 난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경북 영양군의 한 행복주택은 지난해 9월 성능검사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소음이 발생했지만 보완 조치를 거치지 않고 준공을 받았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이후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미달 통지를 받고도 준공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닥성능 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상 지자체가 시공업체에 보완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재시공을 요청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건설사가 권고 이행을 거부할 소지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자체가 관리 주체로서 자체 판단에 따라 준공을 내준 경우”라며 “준공승인과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등을 권고하는 주체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정부도 층간소음 관련해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아파트를 사용승인 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올해 하빈기부터 층간소음 성능검사제 적용이 예상되는 대형 건설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혼란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

문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는데도 사용승인이 난 사례가 이미 나온 만큼, 기준에 미달한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전에 보완시공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완시공 의무화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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