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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업자 여섯 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면에 비리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론 완공되지 않은 리조트의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과 호텔식사권이 오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애초 준공 시한은 지난해 11월 27일, 하지만 공정률은 91%로 날짜에 맞춰 준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대주단에 20일 가량 준공 연기를 요청한 뒤, 감리업체를 찾아가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는 허위 보고서를 써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 인허가권을 가진 기장군청과 소방 공무원 등에겐 15만 원짜리 호텔 식사권 50여 장을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동훈/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감리업체를 회유, 압박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장군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는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 기장군청은 완공 마감 시한 하루 전날 리조트에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기장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현장 확인을 한 위임자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서가 들어오면 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은 대주단으로부터 3천여억 원을 빌린 시행사 등이 완공 시한을 못 지키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행사 본부장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공무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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