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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 등이 8일 낮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등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속도전 상고심’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함께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문제도 논의 중이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은 8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사단은 이날 설립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 만행”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대법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 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정치 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모여 사법부 현안을 논의할지도 관심거리다. 전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전체 구성원(126명)의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요구로도 소집될 수 있다. 법관대표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전날부터 임시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소속 법관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추가로 취합하기로 했다. 다만 회의가 개최돼도 대법원의 ‘판결 속도전’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한 판사는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대한 의견 표명 자체에 대해 반대 기류가 많은 것 같다. 정치권의 사법부 침해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다”며 “총회 개최 요건은 구성원 5분의 1이라서 열릴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안건이 가결 정족수인 절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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