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이용하게 된다. 이제까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통로 출입을 허가해왔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