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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도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형사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재판 때부터 법원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만 외부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의 내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갔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 관계자는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 때마다 청사 안팎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요 사태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의 1층 회전문으로 걸어 들어갈 예정이다. 언론사 ‘포토라인’에도 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재진 질문에도 답할지 말지는 대통령경호처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상 출입’ 방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12일 재판에서 안전 문제가 생긴다면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당분간은 재판 기일이 잡힐 때마다 출입 방법과 관련한 내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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