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이달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의 장녀 심씨가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또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때와 내용이 다른 2차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응시 자격을 심씨에게 맞춰줬다고도 주장했다. 심 총장의 딸은 2차 채용 공고 때 합격했다. 사세행은 이같은 의혹을 근거로 지난 3월 심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사세행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직에 지원하면서 경력 사항으로 제출한 국립외교원 연구원 근무에도 특혜가 의심된다며 이 내용으로 같은달 추가 고발을 했다.
사세행 김 대표는 고발장을 내면서 “조태열 장관은 심 총장 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외교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심 총장은 딸을 통해 조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급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심 총장 외교부 장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해당 의혹 내용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해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