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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판 때 지상출입구로 출입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1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세 번째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출입구로 법정에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다. 앞선 공판 기일들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피고인이 청사의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그간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과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내란 재판 외에도 법원 내부에서 주요 재판들이 진행되는 만큼 당일 법원을 출입하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와는 다른 모양새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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