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남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씨는 2022년 방송인 서민재(32)씨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남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숙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남씨는 오는 9일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