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 연구위원에 대해 의결한 정직 1개월 징계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이 연구위원이 제출 기한인 1년 안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한 지 보름 만입니다.
징계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합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오늘 정직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1년 안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면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면서 "연구위원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 번도 없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