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던 60대 여성이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졌다.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은 5곳에 달한다.
8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오후 진해구 한 병원(2차 의료기관)에서 다리골절(깁스 8주 진단)로 입원한 A씨(62)가 고열까지 동반해 치료를 받다가 25일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입원 8일째인 4월 28일 오전 1시35분쯤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폐혈증’으로 내렸다.
A씨는 입원 당시 다리 골절과 38~39도의 고열로 정형외과와 내과의 협진을 받다가 26일 오전부터 산소포화도가 급감하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했다.
병원 의료진은 상급종합병원으로 A씨의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창원지역 종합병원 5곳으로 전원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다급해진 환자 가족은 A의 사망 전날인 27일 밤에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당시 상급병원들은 ‘(응급실·중환자실)자리가 없다. 호흡기 내과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병원으로부터 전원 거부 당한 A씨는 이틀간 기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28일 오전 1시30분쯤 숨졌다. 유가족은 A씨의 장례식을 치른 뒤, 지난 1일 창원시보건소에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창원시보건소 조사 결과, 당시 환자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들은 ‘‘환자 상태를 들었을 때 수용할 능력이 안 됐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보건소는 병원 간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 유가족은 “의료 파업 사태 후유증으로 환자들이 아직도 전원 거부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와 정치인, 의사들은 알아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