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이달 중 세부안 발표”
7월 시행 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MG손보사태엔 가교보험사 등 검토
7월 시행 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MG손보사태엔 가교보험사 등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몇 차례 했고 시기를 대략적으로 논의했다”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과 연초는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현재 예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12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한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 반면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예금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과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해 시행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시행이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계획대로 오는 5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겠다는 관점으로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출하는 제도로 총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 대책이다. 현재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중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직전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기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은 여신심사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금융사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산·파산 위기에 놓인 MG손해보험에 대해선 “대안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가교보험사 설립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