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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고법, 신속 의지 보이다 5일 만에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재판부의 전격적 기일 변경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11시쯤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지정 ▶첫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결국 선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선고 나더라도 이 후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속도전에 강한 경계를 표했었다. 파기환송심 유죄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선 후 대법원의 재판 강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19일)을 (2차 기일로) 잡아서 궐석재판으로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박균택 의원)이라는 식이었다.

나아가 진보 진영 일각에선 실현 불가능함에도 파기환송심이 빨리 날 경우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현행법상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내, 재상고 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후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판결할 것(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줄탄핵 압박 때문이었나
결과적으로 법조계에선 “고법이 당초 뜻을 뒤집고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 스스로 이례적인 속도로 신속 재판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연기 신청을 받자마자 한 달 후로 미룬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자마자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 같은 거친 언사와 함께 탄핵·청문회·입법 등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고법이 연기를 결정한 후인 이날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공직선거법 제11조)라는 법조항을 충실히 받아들인 배경에는 법 논리도 법 논리지만, ‘사법부 힘빼기’에 당력을 쏟는 민주당을 고법 재판부가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李 당선 시 모든 재판 5년 정지?…선거법은 면소될 수도
이날 서울 고법 판단에 따라 이 후보가 재판받는 다른 4개 사건 향배에도 이목이 쏠린다. 우선 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선 전 재판이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1심(5월 13일, 5월 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5월 20일)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장동 재판부는 당일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후(6월 24일)로 미룬 가운데, 위증교사 재판부도 추후 받아들일 경우 대선 전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진다.

이 후보가 당선할 경우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의해 재판도 정지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일단 각 고법과 지법이 맡게 됐지만, 헌법과 무관하게 재판이 모두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안이 당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선 후 취임(6월 4일)하는 순간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의 경우 6·3·3법(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1년 내 확정판결을 마쳐야 하는데, 이미 기소(2022년 9월) 후 2년 8개월 지난 이 후보 사건은 장장 7년 9개월 걸릴 수 있게 된다.

선거법 사건이 아예 면소 처리가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다.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말로 이 후보에게 적용된 법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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