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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원지에 대한 영장 집행은 오늘도 끝내 무산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시작된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02-800-7070' 대통령실 내선번호를 누가 썼는지 가입자 명의와 서버 기록도 압수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 회의 직후 걸려 온 02-800-7070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 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핵심입니다.

영장에는 이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 (2023년 9월 4일, 국회 예결특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며, 비상계엄 수사로 중단됐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약 네 달만에 재개했습니다.

'대통령 격노'의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없이 곧바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관련 자료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장 30년까지 봉인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경내에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영장 집행이 중지되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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