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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불출마 선언한 한덕수... 선거비용 부담됐나
기탁금 3억 원·공보물 최소 5억
10% 이하 득표하면 전혀 보전 못 받아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이 7일 서울 영등포구 맨하탄21빌딩에서 한덕수 여러분의캠프 1호 공약 발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시몬 기자


선거는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라고 불린다.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에 속한 후보는 당이 선거 비용을 대지만 무소속 후보는 오롯이 혼자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대선 레이스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완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이다. 6·3대선에 나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비용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에 나선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일인 10, 11일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참가비'로만
기탁금 3억 원
을 내야 한다. 참가비를 낸 뒤엔 홍보비, 유세 비용, 캠프 운영비, 인건비 등 막대한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21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 원으로 책정했다.
거대 양당은 이 상한선 아래로 수백억 원, 소수 정당도 '억' 소리 나는 금액을 써가며 후보를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

2022년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무려 487억5,300만 원을 사용했다. 국민의힘도 424억6,700만 원을 썼다.
국민의당은 약 70억8,500만 원, 정의당은 약 32억3,600만 원, 진보당은 약 13억4,000만 원, 기본소득당은 7억2,000만 원을 선거에 지출했다. 소수 정당들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쓴 셈이다.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2022년 2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효성해링턴타워101동에서 집배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배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특히 홍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약 2,500세대에 필수로 배포해야 하는 선거 공보물 비용만 해도 최소 5억 원에 이른다. 페이지 수를 줄이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후보 소개나 정책 등 10여 페이지가 넘는 팸플릿형 공보물을 만드려면 수십억 원에 달한다. 한 장당 약 10만 원인 현수막은 전국 행정동마다 하나씩 걸어도 한 번에 3억 원 이상이 든다. 선거 유세용 차량 대여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빌리는 데 최소 2,000만 원이다. 임대료 등 캠프 운영비에 선거 인력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다만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긴 하다.
만약 대선에서 10%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 받을 순 있지만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
정당은 선거보조금, 당 후원회, 특별 당비 모금 등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후원금 법정 한도인 약 29억 원 이외의 비용은 사재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필수적인 항목만 따져도 100억 원은 들 것"이라며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무소속 완주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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