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 특혜 의혹 제기
“해당 땅 사유지 전체 韓 부인 최아영씨 일가와 관련”
“해당 땅 사유지 전체 韓 부인 최아영씨 일가와 관련”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인천 남동구 임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 인천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와 배우자 최아영씨, 인천시는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며 “가족 땅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을 비트는 방식, 우리는 이미 익숙하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최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한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 74-9 임야가 2013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11월 14일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대응단은 “인천시가 밝힌 폐지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했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을 변경한 시점은 2011년 4월 4일, 인천시가 공원구역 지정하기도 훨씬 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은 강제가 아니라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며 ”이 지침으로 공원구역의 일부를 변경,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구역 전체를 폐지한 사례가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대응단은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땅의 사유지 비율이 99.2%였고, 사유지 전체가 최아영씨 일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 땅은 일가 자손들 대상으로 심지어 며느리, 손주에게도 지분 쪼개기 증여가 있었지만 한덕수는 지분 쪼개기 증여에 예외적으로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대응단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와 관련해 인천시에 요청을 한 적이 있나. 해당 땅의 지분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한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시를 향해서도 한 후보와 최 씨 일가에게 공원구역 폐지 관련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