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왼쪽), 고 김새론. /뉴스1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늘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 측은 올해 1월 미국 뉴저지에서 김새론이 제보자(지인)와 만나 나눈 대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보자는 김새론과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때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성관계 여부를 묻자, 김새론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당했다고 해야 하나. 이거 아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한다.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고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부 변호사는 “김새론은 당시 김수현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나이로 여겨진다”며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김수현 배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새론의 유족 측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과 김새론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 사진 등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던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1년간 교제했다고 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기사화하실 때 당사에 사실 확인을 하여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 재생산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