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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 분위기는 어떤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청은 물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나오잖아요?

대법원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낼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비판 글을 읽어봤을 것 같다고는 했습니다.

실제 법원 분위기도 추가로 전해드리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코트넷 글에 담긴 여론이 아주 소수는 아닌 분위기"라고 했고요.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지적한 것, 거기에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역시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쪽 추가 취재한 바로는 아직 소집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지도부가 상황을 주시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 ▶

대법원의 독선과 과대망상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기자 ▶

오늘 서울고법에서 재판 연기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고는 대법원 선고 때부터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두 재판관이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판결문에 밝혔는데요.

전체 80여 쪽 판결문의 절반을 반대의견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자평했는데요.

다수 의견 대법관들이 소수의 반대의견을 간과하다 법원 내부에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빼고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관건인데요.

재판 중인 사건도 멈추는 거라고 결론 낸다면, 재판이 정지되지만, 새로운 기소만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할 경우 당선 이후에도 재판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임 전 혹은 직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는 퇴임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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