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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재판 5월13일→6월24일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재판 5월15일→6월18일
이 후보, 위증 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 신청

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4일로 미뤘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오는 15일 열리게 돼 있었다.

이 후보는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이날 법원에 신청했다. 이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법원이 줄줄이 미뤄주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이에 대해 “법원이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원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12가지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는 14일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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