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들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