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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
“대선 후보 피고인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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