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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7일에는 대법관들을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고 되물으며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라고 적었다.

노 부장판사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 노동자로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라고 적었다. 노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나”라며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이냐.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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