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