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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차별 규제 시행 땐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조치내용 담아
美, 한국과의 무역협의 앞두고 한국의 플랫폼법 무역장벽으로 지목


밀러 미국 하원의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6일(현지시간)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전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해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법정보시스템에는 한국에 특정 제약을 가할 적절한 행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돼 있다.

이번 법안은 밀러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밀러 의원이 작년 9월에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이내에 그 영향과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무부 장관에게 보고 내용을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지난 118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간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무역 협의를 앞두고 플랫폼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전날 성명에서 이 법안의 재발의 소식을 전하고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굳건하고 오래가는 양자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의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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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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