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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해뒀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들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언급하며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고법 재판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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