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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사업이 최종 계약 서명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전 수주전 당시 경쟁사였던 프랑스 원전 운영사 측이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체코 법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본계약 서명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전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 원전 운영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DF 측은 지난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도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이에 내일(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26조 원 규모 신규 원전 본계약 체결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계약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본계약 체결식 진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해 우리 측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발주사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내일 밤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와 체코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두 기를 짓는 26조 원 규모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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