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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 소송 마무리 전까지 계약 서명 중지해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예정됐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경쟁 끝에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경쟁보호청(UOHS)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법원에 UOHS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EDF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두 번째 원전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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