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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 116조, 선거운동 균등 기회"
이재명, 총선 때는 경고 받은 뒤 재판 출석
"후보자 신분 보장을" "특혜 지적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옥천=뉴시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에 대한 재판 진행은 위헌·위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기일을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에 판사 재량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취지를 유추 해석하면 절차 진행을 재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2일부터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네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은 이달 13일과 27일 재판 예정이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이달 20일 공판 예정이다.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여부와 직결돼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15일로 공지됐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잡힌 재판 일정을 두고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며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유죄 취지로 넘겨 받은 서울고법을 향해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재판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 연기 이유로 드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자는 일부 죄를 제외하고 체포·구속하지 않는다'는 선거법상 후보자 신분보장 규정(11조)이다. 문언에 '재판'이란 말은 없지만,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판도 제한돼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관련된 헌법 116조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형사재판을 여는 건 사실상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상황에 부합 않지만 참고는 할 만해"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두 조문만을 근거로 재판부를 문제 삼긴 무리가 있다고 본다. '진행 중 재판'에 관한 명시적 법 조항이 없는데다 헌법 116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기회' 역시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강제력 있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물리쳤다. 이 후보는 재판부 불허에도 불출석했다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총선 하루 전날을 포함해 선거 운동 기간 세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신속 심리를 규정한 선거법 사건에선 민주당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판사는 "이 후보 측은 피선거권자로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된 상황 아니냐"며 "그렇게 주장할 처지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를 둘러싼 최근 재판 상황이 전례가 없다 보니, 선택지를 정해두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도권의 다른 현직 판사는 "기일 변경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라는 게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정통한 한 교수는 "헌법 116조는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를 재판 사안에 적용하려는 해석은 참신하다"면서도 "기일 변경 판단은 오로지 재판부 재량인 만큼, 선거 운동의 공정성 차원에서 이 후보 주장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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