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후보자의 참정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역시 보장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돼있는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 관련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59 [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랭크뉴스 2025.05.06
48958 이석연 “대선 전 이재명 상고심 선고 강행하면 위헌, 대법원 범죄 행위” 랭크뉴스 2025.05.06
48957 [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랭크뉴스 2025.05.06
48956 프랑스에 발목 잡힌 한수원...체코 법원, 신규 원전 계약 서명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5.06
48955 [속보]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5.06
48954 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일(7일) 첫차부터 다시 ‘준법운행’ 랭크뉴스 2025.05.06
48953 김문수 “당이 후보 끌어내리려 해” 일정 중단 랭크뉴스 2025.05.06
48952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요? 그냥 일이나 할래요"…2040세대, 인생 1순위는 '일'이었다 랭크뉴스 2025.05.06
48951 로이터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5.06
48950 서울 시내버스 노조, 7일 첫차부터 다시 준법투쟁 랭크뉴스 2025.05.06
48949 이창용 "최상목 사퇴, 해외서 해명하느라 곤혹…금리인하 기조 유지" 랭크뉴스 2025.05.06
48948 이재명 "저 사시 붙었어요"…부친의 눈물, 그게 임종이었다 [대선주자 탐구] 랭크뉴스 2025.05.06
48947 이재명, 국회의원직 사퇴 여부에 “그때 가서 생각” 랭크뉴스 2025.05.06
48946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랭크뉴스 2025.05.06
48945 파국이냐, 극적 봉합이냐···‘쌍권+한덕수’ 대 김문수의 ‘벼랑 끝 대치’ 랭크뉴스 2025.05.06
48944 "사기당했다" "쿠데타다"… 단일화 놓고 국민의힘 종일 '난타전' 랭크뉴스 2025.05.06
48943 SKT發 보안규제 갑론을박…“재정비 시급” vs “신사업 불똥” 랭크뉴스 2025.05.06
48942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5.06
48941 대학캠퍼스 곳곳에 불 지르고 귀국 시도… 중국인 유학생 실형 랭크뉴스 2025.05.06
48940 [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5.06